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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유예제도 활용해 보세요

재산세 못 내면 바로 연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납부유예' 제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부담이 커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연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친구는 폐업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지역의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재난이나 사업상 어려움,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마다 담당 부서와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유예가 어려워질 수도..

카테고리 없음 2026. 7.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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