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가 9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쳐 기업부는 상반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만 가능했지만 이번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는 1억 400만원 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특별지원은 마감되니 서둘러 주세요. 지원대상 기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직접계약자)했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 대가를 부담(비계약 사용자)하는 소상공인 모두 해당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면서 사업 최초 공공일(24년 2월15일)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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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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