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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대20만원 지원

by 대한민국조르바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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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가 9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쳐 기업부는 상반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만 가능했지만 이번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는 1억 400만원 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특별지원은 마감되니 서둘러 주세요.

 

 

지원대상 기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직접계약자)했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 대가를 부담(비계약 사용자)하는 소상공인 모두 해당됩니다.

 

*202312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면서 사업 최초 공공일(24215)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20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4백만원 미만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은 제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신청 날짜

202492()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및 지원금 수령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오프라인 문의 : 소상공인 진흥공단 (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88-0200

지원금 수령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된 고지서상 청구 요금에서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지원 금액이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준다.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신청자 정보만 온라인에서 입력.

'신청자 정보' : 신청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개를 추가로 제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92일부터 신청 시작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 마감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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