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로 12월1일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화되었던 차량용 소화기가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이미 구매한 운전자들도 자동차 검사시 비치여부를 확인합니다.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동차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세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1.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구입할 것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했습니다.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와 다른 점은 진동 검사 통과여부에 있습니다. 상하진동 실험을 통해 변형이나 파손이 이루어지는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동차에 적합한 용도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마크가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차량용 소화기 구입시 유의할 점
첫째,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소화기 본체 용가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10년이 소화기의 일반적인 사용 기한입니다. 3년인 제품들도 있으니 최대한 사용기간이 긴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화기의 용량은 차량 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승합차와 같은 경우 0.7kg 1개면 충분합니다. 소화능력 단위는 ABC급 분말 소화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등에 해당합니다.
넷째, 차량용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능력단위: 1(0.7kg), 2(1.5kg), 3(3.3kg)
참고로 능력단위란 소화기가 한 번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단위와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차량 용도별 소화기 설치 기준은 위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능력단위1)은최소 0.7kg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일 경우(능력단위2)에는 1.5kg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입니다. 그리고16~35인 승합차는 1.5kg 소화기 2개가 필요합니다.
3. 소화기 설치장소 및 보관방법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 글로브 박스, 운전석 앞문 포켓에 등에 배치를 하는게 좋습니다. 트렁크에 보관하는것은 긴급상황일 때 대응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에 스트랩으로 고정해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안에 보관할 때에는 고온,직사광선,습기로부터 멀리 두어야 소화기 성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물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동차용 소화기 설치는 의무화 됐습니다.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소화기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