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매년 부과하는지방세입니다. 1년의 세액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서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입니다. 1년에 두번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최대 5%정도 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할인혜택을 '자동차 연납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할인율, 납부방법, 자동차세 환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1월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부과됩니다. 상반기 1차는 6월16일 -6월30일 까지입니다. 하반기는 12월 16일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할인 혜택도 없이 매번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면 연납제도를 활용해서 한 번에 납부하는게 좋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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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