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방식과 납부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분납제도(할부 납부)는 여전히 가장 실용적인 절세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자금이 집중되거나 보유세 부담이 큰 납세자에게 분납제도는 실질적으로 자금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공식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부세 분납이 가능한 조건, 분납 기간,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정책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1. 종부세 분납신청 대상
종부세 분납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세액이 3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고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며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12월 15일) 내 분납신청
기한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본 가산세: 3%
- 세액 ≥100만 원: 하루 0.022% 추가(최대 5년)


2. 금액별 분납 가능 기간
고지세액에 따라 최대 분납 기간이 다릅니다.
| 고지세액 | 분납가능 | 기간납부규정 |
| 300만 ~ 500만 원 이하 | 최대 2개월 | 첫 회차 50% 이상 납부 |
| 500만 원 초과 | 최대 6개월 | 분납계획서 작성 |
예시
- 350만 원 → 2개월
- 900만 원 → 6개월
- 2,000만 원 이상 고지 → 6개월


3. 분납신청 절차
종부세 납부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분납신청을 하면 간편합니다.

분납 금액 및 기간을 입력할 때 첫 회차 금액은 최소 5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기간은 금액에 따라 2~6개월을 설정하면 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 신분증
- 종부세 고지서
- 분납신청서(세무서 비치)
(2) 절차
- 민원봉사실 방문 → 분납신청 요청
- 고지세액·요건 확인
- 분납 고지서 발급
-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납부

5. 분납 시 유의사항
1) 첫 회차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
첫 회차가 연체되면 전체 분납이 취소됩니다.
2) 분납 신청 후 납부 누락 주의
12월 15일에 임박한 신청자의 납부 누락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3) 가산세 구조는 매우 엄격
- 기본 3%
- 100만 원 초과분: 하루 0.022%
장기 연체 시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치며
종부세 분납은 이자 없이 최대 6개월까지 공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고지세액이 300만 원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 자금 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즉시 분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