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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방식과 납부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분납제도(할부 납부)는 여전히 가장 실용적인 절세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자금이 집중되거나 보유세 부담이 큰 납세자에게 분납제도는 실질적으로 자금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공식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부세 분납이 가능한 조건, 분납 기간,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정책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종부세분납신청방법

 

 

 

1. 종부세 분납신청 대상 

종부세 분납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세액이 3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고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며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12월 15일) 내 분납신청

기한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본 가산세: 3%
  • 세액 ≥100만 원: 하루 0.022% 추가(최대 5년)

 

종부세분납신청

 

2. 금액별 분납 가능 기간

고지세액에 따라 최대 분납 기간이 다릅니다.

고지세액                                    분납 가능                                                            기간납부 규정

 

고지세액 분납가능 기간납부규정 
300만 ~ 500만 원 이하 최대 2개월 첫 회차 50% 이상 납부
500만 원 초과 최대 6개월 분납계획서 작성

예시

  • 350만 원 → 2개월
  • 900만 원 → 6개월
  • 2,000만 원 이상 고지 → 6개월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

 

3. 분납신청 절차 

종부세 납부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분납신청을 하면 간편합니다.

 

 

분납 금액 및 기간을 입력할 때 첫 회차 금액은 최소 5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기간은 금액에 따라  2~6개월을 설정하면 됩니다. 

 

종부세 분납신청 바로가기 

 

4. 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 신분증
  • 종부세 고지서
  • 분납신청서(세무서 비치)

(2) 절차

  1. 민원봉사실 방문 → 분납신청 요청
  2. 고지세액·요건 확인
  3. 분납 고지서 발급
  4.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납부

종부세분납신청서

 

 5. 분납 시 유의사항

1) 첫 회차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

첫 회차가 연체되면 전체 분납이 취소됩니다.

2) 분납 신청 후 납부 누락 주의

12월 15일에 임박한 신청자의 납부 누락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3) 가산세 구조는 매우 엄격

  • 기본 3%
  • 100만 원 초과분: 하루 0.022%
    장기 연체 시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종부세분납신청

마치며

종부세 분납은 이자 없이 최대 6개월까지 공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고지세액이 300만 원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 자금 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즉시 분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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