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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해에는 신청 요건과 지급 방식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수급자격 조건
1. 가구 요건
- 부양자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 국적 및 거주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제외: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자녀: 최대 100만 원
- 2자녀: 최대 200만 원
- 3자녀 이상: 최대 300만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최대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일)부터 12월 2일(화)까지
-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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