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배송하거나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확인지급의 지원 대상은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배달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 형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배달·택배 실적: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스스로 배송을 담당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배달을 수행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60회의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급여부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가진단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업종, 매출액, 폐업 여부 등을 검증 후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일정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에서 업종, 매출액, 개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확인 후 제출 서류: 배달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등)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 지원도 제공됩니다. 현장 지원을 통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증빙 자료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소상공인은 배달일자와 배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또는 배달 장부,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이번 지원 대상자는 약 55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까지 포용하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앞서 말한 신청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난 2월에 시작한 신속지급과 달리 4월 21일 시작한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확인지급의 지원 대상은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배달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지원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 물류비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