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대와 업종은 말할 필요도 없이 "힘들다"라고 아우성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대학졸업예정자 포함, 청년근속인센티브 조기지급, 기존 재직 청년 포함 등 유연한 조건으로 완화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은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표>를 참조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대학예정졸업예정자까지 지원을 더 늘리고 청년근속인센티브 6개월부터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을 특징으로 합니다.
유형Ⅱ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표> 참조
항목 | 유형Ⅰ | 유형Ⅱ |
지원대상 |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일부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이상, 고졸 등 지원대상이되는 청년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 포함 |
● (기업)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지원대상이되는 청년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청년)재직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차에 따라 120만 원씩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최대 480만 원) |
참여방법 | ● 고용24에서 신청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 고용24에서 신청 ● (기업)기업이 청년채용 전 신청 필요 ● (청년)청년이 해당기관과 근로 후 신청필요 |
문의처 |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국번없이 1350 |
청년(근로자) 자격조건
-자격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자
-조건: 대학교 졸업자 또는 2025년 졸업 예정자 포함. 고졸·전문대졸·대졸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기직·아르바이트·계약직은 해당하지 않으며, 인턴 채용 시에는 사전 전환 조건이 필요합니다.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기업(사업주) 자격조건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 업종: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 가능,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확대 유형으로 적용
-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고용 형태: 6개월 이상 정규직 채용 필수, 청년 신규 채용, 기존 재직 청년이 있는 경우 모두 참여 가능
- 청년 본인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근속 인센티브 형태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이 지급.
기업은 청년 1인 채용 시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 채용 시에도 인원수만큼 지원이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기업이 진행하고, 청년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 24’ 플랫폼 접속
- 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 사전 신청서 제출
- 채용한 청년 정보와 기업 정보를 입력 후 온라인 제출
- 자격 심사 및 승인 절차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하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울 기본으로 합니다.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 원 ,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실업 극복과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