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머니란 무엇인가?
치매머니란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12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무려 153조 5416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치매머니가 정작 본인의 치료, 간병, 요양 등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매머니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자산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 유출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왜 치매머니가 사라지고 있는가?
치매머니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첫째, 치매 발병 이후 환자는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금이나 부동산, 금융 상품 등의 자산이 묶이게 됩니다.
둘째,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무단 인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산을 사실상 ‘공용 자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넷째, 신탁 계약은 환자가 명확한 의사능력을 가진 시점에만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진단 이후에는 새로운 자산 관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머니는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본인의 권리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와 신탁법의 충돌
현재 대한민국의 민법상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자산 보호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탁법에서는 후견인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미 체결된 신탁 계약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자산이 신탁에 묶여 있어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제도 충돌은 치매머니 보호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어떻게 가능할까?
치매머니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법 개정: ‘의사능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후견인이 신탁 계약 변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치매 전용 특별법 제정: 치매 환자 전용 자산 보호 및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고령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간병비나 요양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후견 + 신탁’을 결합한 복합 모델을 운영하여 자산 운용의 유연성과 보호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매머니가 술술 새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법적보호는 한계에 있습니다.
치매머니는 보호받아야 할 자산이다
치매머니는 단순한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매 환자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자원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현재와 같은 법적 공백 속에서는 치매머니 유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