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폭염이 반복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됐으며, 대상자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가구도 포함되니 꼭 신청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약계증만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도 포함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LPG
- 등유
- 연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권 보장을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 2026. 6. 15.(월) ~ 12. 31.(목)
연탄전환 에너지 바우처 : 2026. 8. 7.(금) ~ 12. 31.(목)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 12. 31.이전 출생자
- (만 7세미만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자녀에 포함)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2026년 기준 최대 지원금은 70만 13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였고 올해 자격 변동이 없다면 자동 등록됩니다.
다만
- 주소 변경
- 세대원 변경
- 수급자격 변경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신설제도
1) 사전 예외지급 제도 신설
2026년부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동안 월세에 전기료 포함, 중앙냉난방 아파트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 바우처 혜택을 받기 쉽지 않았죠.
올해부터는 현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도입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던 가구가 가스보일러(비연탄보일러) 등으로 교체 ('26. 1월 이후) 할 경우 난방연료 구입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최대 57만 6000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세대원 특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ㅇ (영유아) 7세(2019년생)의 경우, 초등학교장 직인이 있는 취학면제·유예확인서
ㅇ (임산부 및 질환자)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ㅇ (소년소녀가정) 업무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 등
ㅇ (다자녀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 가정위탁보호아동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의 연탄전환 지원 결정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본인부담)
- 대리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FAQ
Q.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다만 올해 신설된 사전 예외지급 대상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다만 올해 신설된 사전 예외지급 대상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나요?
기존 수급자는 자동 등록될 수 있지만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70만 1300원입니다.
마치며
최근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거주자나 중앙난방 세대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