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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최대 12년까지 이자지원 확대…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다시 세운다

 

서울시가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손질합니다.  이번 개편은 “결혼은 했지만 집이 없는” 청년세대의 우울한 현실을 반영한 실질 주거금융 완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자지원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이자지원율은 최대 연 4.5%로 확대되었습니다.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라면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줍니다. 신혼부부는  실질 대출금리가 연 1~2%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서울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 지원 대상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입니다. 

구분내용

 

구분 내용
대상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요건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거주요건  임차주택이 서울시 내에 위치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식계약서 또는 예비 혼인서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TIP: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식계약서 또는 예비 혼인서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단, 기간 내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자지원이 취소됩니다.

 


💰 지원 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서울시는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과 함께 이자 최대 연 4.5%까지 보전(지원)합니다. 이자지원금 지원은 최대 3억원, 최장 12년, 서울시가 은행 이자 중 일정 비율을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시 보증료를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항목  세부내용 
지원금리  기본 1.0~3.0% + 자녀 수 등 조건에 따라 추가 1.5%
최대 이자 지원율 연 4.5%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보증료지원한도  최대 30만 원 (신규 가입 1회 한정)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출금리 COFIX + 가산금리(1.45%) 기준, 실질금리 약 1.5~2.0%
지원기간  기본 4년 → 최대 12년(출산·입양 시 자동 연장)

 

 

서울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서울시의 이자보전액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 기준으로 산정되며,소득 수준이 낮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률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의 대출금리 부담뿐 아니라**보증가입비용(보증료)**이라는 사각지대까지 함께 줄여줍니다.

💬 즉, 대출 실행 → HF 보증가입 → 서울시 이자 및 보증료 동시 지원
한 번의 신청으로 ‘이자+보증료’ 두 가지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1️⃣ 은행 상담

  •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협약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2️⃣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해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서울시의 대출추천서 발급 절차 진행

서울주거포털 신청바로가기 

 

3️⃣ 서류 제출 및 대출 실행

  •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제출
  • 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서울시 자동 이자지원 연계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잔금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추천서 유효기간은 2개월, 만료 시 재신청 필요

보증료 지원신청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

  • HF(한국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신규 가입 시 은행창구에서 자동 연계
  • 신청일 기준 90일 내 보증가입 완료 시 지원 가능

임차보증금반환보증료

📅 신청 시기:

  • 신규 대출 또는 보증가입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문의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1200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 창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 신청절차

 

 

⚠️ 지원 제외 및 주의사항

  •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 입주자
  • 서울 외 지역 임차주택 계약자
  • 사업자등록이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 전출, 주택 구입, 계약 해지 시점부터 이자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부당 수급이 확인될 경우 이자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마치며 

서울시의 이번 이자지원 정책 개편은 단순한 금리 혜택이 아닙니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입니다.

서울의 주거비는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자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버팀목’이 마련된 셈입니다. 저출산·결혼 기피 사회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서울임차보증료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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