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대안으로 부상했다.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없이 계약이 끝났다.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처럼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쪼개기 계약’ 논란의 연속이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공정수당이다.
공정수당이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금이다.1년 미만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만든 수당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 단기계약이 많았다. 그중 상당수가 퇴직금 지급 회피와 연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 이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 수준인 7만3000명이었다.
기간제 급여 문제점

공공부분에서 기간제 노동자에게 1년 미만의 1개월 일하면 관행적으로 248만8000원(249만원이하)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였다.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월 280만원이었다. 참고로 정액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등 고려, 기본급, 제수당,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임금을 말한다.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간에 따라 임금차이가 발생했다.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노동부는 이를 불공정한 노동관행으로 간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수당 대상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이다. 공공부문이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공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여야 한다.
둘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계약 종료 시점에 공정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공정수당, 공공 부문 적정임금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적정임금 기준은 생활임금의 평균 (최저임금의 118%)으로 정하기로 했다.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공정수당 지급체계
정부안은 계약기간을 구간별로 나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를 정액 지급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기준금액은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 월 254만5000원으로 정했다.
공정수당 지급표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고용 불안정 보상금이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짧은 계약일수록 보상률을 높게 설계했다. 1~2개월은 10%, 11~12개월은 8.5%가 적용된다.

하지만 11개월 근무자가 248만8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매달 그 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 종료 시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이다.
공정수당 지급표에 따르면 1~2개월 근무자는 약 38만2000원, 11~12개월 근무자는 최대 248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월 254만5000원이고,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게 설계됐다.
공정수당 도입 이유
공공부문에 ‘쪼개기 계약’의 관행으로 공정수당이 도입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처럼 1년을 채우지 않는 방식이 반복됐다.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공공기관이 1년 미만 계약을 남발할 이유가 줄어든다. 11개월 계약을 해도 249만 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두 가지다.
첫째,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주는 것.
둘째, 기관들이 가능하면 1년 이상 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공정수당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고용 구조를 바꾸는 비용 설계에 가깝다.
공정수당과 퇴직금 차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제도다.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별도 수당이다.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사람의 권리이고,공정수당은 1년 미만으로 끝난 사람에게 주는 보완 장치다.
정부, 공정한 고용관행 개선안 (공정수당 개선)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 공정한 고용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첫째, 공정한 고용원칙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미만)남용을 막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는다.

마치며
공정수당은 1년 기간 이하라는 이유로 보상 없이 계약이 끝나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이하 계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단기계약을 반복한다면, 수당보다 고용 형태 자체를 바꿔야 한다.그래서 앞으로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년 미만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심사제를 두기로 했다.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11개월 계약을 해도 어차피 비용이 발생한다. 단기계약을 반복하기보다 1년 이상 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에게 주는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을 바꾸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