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디트 제도가 ‘출산·양육 명칭이 바뀐다. 가입기간 추가가 연금 수령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개편이 추진되는 중이다. 이 변화는 ‘여성 수급권 강화’라는 핵심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산입 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026년 1월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제도 구조적 문제
기존 방식은 출산 후 20~30년 뒤 ‘연금 수령 시점’에 가서야 혜택이 반영되어 출산한 여성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사실상 없었다.
2025년 기준 출산크레디트 수급자 8421명 중 **여성 비율은 2.4%**에 불과. 출산한 여성이 아닌 배우자(남성) 명의로 귀속되는 사례가 압도적이었다. 혜택의 97%가 남성에게 몰렸다. 특히 출산 직후 실제로 경력단절·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현행 방식은 이 ‘즉시 손실 기간’을 보완하지 못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메워주지 못한 것이다.
출산·양육 크레딧 현행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1.1.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은 폐지됩니다.

출산·양육 크레딧 개정안
① 명칭 변경
출산크레딧 → 출산·양육 크레디트로 명칭 변경
② 가입기간 산입 시점 전환
- 현행: 연금 수급 시점에 추가
- 개정: 출산 시점에 즉시 산입
→ 출산 후 바로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됨
③ 비용 부담 주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
④ 출산·양육별 산입 기간
- 1·둘째: 각 12개월
- 셋째 이상: 자녀 1명당 18개월
- 상한 폐지 → 자녀 수만큼 무제한 인정

신청 대상
✔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포함.
✔ 출산 후 출생신고 된 자녀 기준
- 혼인 여부와 무관
- 입양 시에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1) 현행 제도 신청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방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
-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적용할지 선택 필요
②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출산크레디트 신청’
-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필요
- 3~5분이면 완료
③ 자동 인정
- 출생신고 후 시스템 연동으로 대부분 자동 반영
- 단, 명의 선택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해야 함
→ 여성 수급권 강화를 위해 본인 명의 지정 필수

(2) 개정안 시행 후 신청 방법(예상)
✔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 시점에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
- 가입기간 즉시 반영(사전지원)
- 본인 명의 자동 산입
- 부부 협의 절차 최소화
→ 출산 후 행정 절차 없이 자동 인정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다. 기존처럼 신청방법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결론
출산·양육 크레디트의 개정 방향은 “출산한 순간부터 국가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는 흐름이다.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노후 안전망을 확대하며,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완화하는 종합적인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